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 반기 차이점, 재산 기준,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 반기 차이점, 재산 기준,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작년에 돈을 벌긴 벌었는데 많이 못벌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국가 지원금이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에서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요.
재작년도 해당되었었는데 안날아오더니, 올해는 잘 날아왔네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카톡에서 인증하고 열람하기를 눌러서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화면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ARS전화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증번호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주민번호만 입력하면됩니다.
그럼 예상지급액이 보여지는데... 아무리봐도 지급액이 너무 적어 조금 이상한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6월에 한번더 정산을 하여 부족하면 더 주고 더 줬으면 떼간다고 하니 1년치가 나올것이라 믿고 기다려봐야할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그럼 이 근로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얼마 이하로 벌면 받을수 있냐는 가구마다 다릅니다.
 
혼자살고있다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혼자 홀벌이를 한다면 3,200만원 미만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고있다면 4,400만원 미만
 
기준금액이 생각보다 빡빡하긴 하죠? 아무래도 지원금 형태의 장려금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회초년생이나 퇴사를 하신분, 이직을 하시는 분 등이 이 조건에 해당되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깍이거나 못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

년간 벌었던 연봉 기준액이 맞춰졌더라도 몇가지 제한사항이 더 있습니다.
재산이 2.4억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억~2.4억 사이의 재산이라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재산 측정 기준

 
 

재산 측정 기준 

1. 전세 살 경우 -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 낮다면 따로 서류제출 하자!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 경우 재산측정기준이 실제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의 전세금을 국세청이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집의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가로 측정하여 재산을 기준금액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즉 내가 현재 공시가격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전세를 1억에 살고있다면 국세청에 따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5억의 55%인 2억7500만원이 나의 재산으로 잡혀서 아예 신청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2.  전세 살 경우 -  내생각에 내 재산이 2.4억이 안된다면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해보자! (특히 매매가 대비 저렴한 전세 사는경우)
현재 살고있는집과 나의 실제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서 실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조건 신청해보도록 하세요. 카톡과 문자는 전세가를 공시가격 55%로잡은 다음 재산기준에 해당된다 생각하는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연락이 오지 않아서 문의해보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때문에 공지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지를 받지않았음에도 신청 후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빚이 있는 경우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 만약 2.5억짜리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1.5억을 대출받아서 나의 실 재산은 1억이라 할지라도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별수있나요.  ' 2.4억 넘어가는그정도 살 수준이 되면 지원금은 없다' 라는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4. 반기신청, 정기신청에 따라 재산 측정 기준일이 다르다.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1년 더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지급 후 6월에 마지막 정산을 한번 하는데 중간에 재산이 늘어서 기준금액을 넘어갔다면 이때 받았던 돈을 뱉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결국 어차피 마지막 정산을 한번 거쳐서 최종 재산 기준일은 돈을 벌었던 년도의 6월1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시기

일단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전년도를 반반 쪼개서 신청하라고 생각하는게 쉽습니다.

  • 상반기 반기신청: 올해소득을 대상으로 하반기인 9월1일~9월19일 정도에 신청하는 것이고
  • 하반기 반기신청: 작년 전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3월1일 ~ 3월17일 정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정기신청: 작년 연간 소득 전체에 대해서 5월1일~6월2일 정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반기신청 산정대상이 하반기소득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하반기 반기신청의 경우 전년도 전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다. 3번 장려금 산정기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급시기

  • 상반기 반기신청: 신청한 년도의 12월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산정액의 35%로 매우 적게 나옵니다. 아마 하반기 돈을 많이벌게 될 경우 환수조치를 해야하는것을 염두해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하반기 반기신청:  6월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반기의 경우 전년도 전체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돈을 받았던 분들은 돈을 더 받거나 토해내야할수도 있습니다.
  • 정기신청: 9월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빨리 받게 그럼 상반기 신청하면 제일 좋은것 아니냐? 생각할수도 있지만, 하반기에 돈을 많이벌 경우 오히려 받은것 전액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내 재산소득이 따로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산정기준 (년도,월)

  • 상반기 반기신청: 신청일 기준 당해 상반기 근로소득 1월~6월 기준으로 측정
  • 하반기 반기신청: 신청일 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1월~12월 전체 기준으로 측정
  • 정기신청: 신청일 기준 전년도 모든 소득 1월~12월 기준으로 측정

장려금 산정기준과 금액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은 이런상황이니, 하반기 반기신청을 한다고 전년도 6월~12월 근로소득 금액만 측정하여 주는것이 아닌 1월~12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담문의

 
 

근로장려금 상담전화 : 1566-3636

뭐 이런것 외에도 부모님과 같이 살경우, 부모님과 따로살경우, 형재자매와 함께 살경우, 친구와 함께살 경우 아주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질문하는 Q&A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최신화가 안되어있는 정보들도 있는것 같던데... 가장 자세한건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재산이 2.4억 미만이고 결혼안했는데 작년에 2,200만원보다 적게벌었다 하시는분은 일단 한번 신청해보세요. 신청한다고 손해보는 일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