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이 이상하다? 장려금의 50% 차감 - 재산 1.7억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음... 난 돈도 2,200만원 보다 덜벌었고, 재산도 2.4억은 커녕 1.7억 이하니까 충분하군 하면서 신청을 눌렀죠.
근로장려금 50% 차감
그런데 연간산정액이 조금 이상한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있는것 보다 금액이 너무 적고, 연간산정액(X50%)라는 글자가 붙어있습니다.
아무리보아도 재산합계액 1.7억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차감되는 이부분 때문에 재산이 깍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1.7억이 없다는 사실인데 말이죠!
근로장려금 상담문의 전화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연간산정액 뒤에 *50%표시가 있다면 재산 때문에 감액이 된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분명 1.7억이 없단 말이에요...
근로장려금 국세청 문의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예상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이긴 한데 제 명의가 아니고 동거인 명의로 무상거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으로 잡혔을수도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니 그럴수 있다고 답변해주셨어요. 해결방법은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대로 하도록 하고 추후에 지역 세무서에 전화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역 세무서 문의 - 증빙서류 제출
담당 세무서 전화번호와 담당자를 상담사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분은 바쁘셔서 전화를 못받으시고 다른분께서 받으셨는데 신청기간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신청후에 6월초쯤 다시 전화해서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음... 6월말 지급인데 6월초에 전화해서 처리해도 되는것일까?라는 의문의 들긴 하지만... 일단 그렇다 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담당자분께 정확히 물어봐야겠지만 일단 서류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전산처리
저처럼 실제 재산이 없는데 50%가 차감되서 측정된 분들은 문의 후 세무서에 증빙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작년에는 아예 현재집의 공시가액이 너무 높다고 신청하라고 연락도 안왔었는데, 이번에는 연락은 오는데 제가 내지도 않은 전세금을 저의 전세금으로 잡은것 같네요.
전산처리가 완벽하지 않다보니 꼭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주택가격, 자동차 재산 조회 방법
홈텍스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를 눌러보면 주택 기준시가 조회와 승용차 가액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택가격 재산 공시가액 확인 방법
주택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자가를 살던, 전세를 살던 공시가액으로 재산이 잡힙니다. 만약 내 집이 재산으로 얼마로 측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소 넣고 열람하기 누르면 바로 금액 나옵니다.
최근 변경된 공시 날짜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 금액이 나오네요.(저희집 아닙니다. 맨위꺼 그냥 누른거에요)
현재 만약 이 집을 자가로 살고있다면 6억 7,100만원이 재산으로 잡혔을 겁니다. 전세로 살고있다면 공동주택가격 * 55%로 측정되어 3억 6,905만원 정도가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내 재산에서 집값이 얼마로 잡혔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 들어가보세요.
자동차 가액 조회는 홈텍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넣으면 기준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써져있으니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 자동차 + 현금 + 주식 + 기타(부동산 등)
위 4가지를 합하면 기본적 재산의 합이 내려질 겁니다.
만약 내가 진짜 재산이 기준금액인 1.7억이나 2.4억이 없는데 차감을 당하거나 못받는다 생각이들면 신청하고 문의하신 뒤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증빙서류는 홈텍스로 내거나 본인 거주지역 해당 세무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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